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(문단 편집) ==== 선거권 ==== '''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[[국민]]'''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([[공직선거법]] 제15조 제1항, 제17조).[*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초일산입을 하기 때문에, 선거일+1일에 18세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진다. 선거일의 초일을 산입하는 조건으로 선거일 현재라고 함은 선거일 자정(선거일+1일 0시)까지 포함되므로, 선거일+1일 0시에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선거일+1일에 태어난 사람도 출생시각에 관계없이 선거권이 주어진다. 사람의 생일을 계산할 때에도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이다.] 다만,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(같은 법 제18조 제1항).[* 이 선거권 결격사유는 여타 공직선거에서도 같다.] * [[금치산자|금치산선고를 받은 자]][* 따라서 [[피성년후견인]]도 선거권이 없다. [[여호와의 증인]] 신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만 안 할 뿐이지만.] *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 * 다음과 같은 자 * 선거범. 즉,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(같은 조 제2항) * 정치자금 부정수수죄(정치자금법 제45조) 및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(같은 법 제49조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* 대통령·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[* 정확하게는, [[형법]]([[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) 제129조(수뢰, 사전수뢰) 내지 제132조(알선수뢰)·[[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제3조(알선수재)에 규정된 죄]를 범한 자로서,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(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) *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